대학원 [일반대학원(학과간협동과정)] 지식재산융합학과 졸업 및 수료 기준 안내 (※외국어 면제원(폐지)-2024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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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NU사업단 조회수 1,844 작성일 24-02-28본문
◎수료 : 4학기 등록+이수학점 24학점(필수과목 3과목 포함)+평점2.7이상(논문연구 혹은 전략산업 IP 실무프로젝트 과목은 학과규정상 3학점까지만 인정)
◎졸업 : 수료 학점 이수+ 연구윤리 교육 이수(온라인) + 외국어시험 통과(면제원 제출 가능, 붙임 참조)+논문 합격
<졸업 요건 관련 외국어시험 폐지 안내>
★ 본교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 시행중인 외국어시험이 폐지(2024.07.)됨에 따라 아래 외국어면제원 제출은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내용: 학위논문 제출 자격 중 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
※ 대학 본부차원에서 시행하던 외국어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를 위한 공인외국어성적표 제출 폐지
★ 시행시기: 2024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 대상자부터 일괄 적용
※ 매년 2월, 8월에 학과내 자체 영어시험 개최 예정.
※ 이수학점 인정: 매 학기 수업시수의 3/4 이상 출석하고 D-이상 또는 S등급을 받을 때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전 교과 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은 2.7 이상이어야 함.(학칙 제36조)
※ 전체 일정은 학사력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사항은 해당 시기에 대학원 공지사항 참고바람.
□ 외국어시험 면제원 공인 외국어시험 기준(안) ※2024학년도 1학기 적용 예정
◎지식재산융합학과 : 자연계열 점수와 동일 인정함.(빨간색 표기)
□ 외국어시험 면제원 제출 안내
1) 신청자격
가.신청자격: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의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이 외국어 시험 면제 기준에 도달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함
(학점이수와 상관 없음)
나.참고사항:공인 외국어시험 성적부에 표기된 시험인정 유효기간 까지만 인정.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는 외국어시험 이라도 반드시 2년 이내(제출일 기준)의 성적만 인정됨
2) 면제원 제출 기간:매학기 중
※ 단, 논문 본발표 예정인 학생의 경우 1학기, 2학기 논문제출예정자 신청기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3)외국어시험 면제신청 방법: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전산 신청 -> 신청서를 출력 후 지도교수의 날인 후 외국어성적표 사본과 같이 학과(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304동 311호)로 제출-> 학과 승인
4)통합포털시스템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및 처리 방법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링크): https://appfn.knu.ac.kr/
□ 문의
- 지식재산융합학과 ☎ 053-950-6765 / E. seon3002@knu.ac.kr
첨부파일
- 외국어시험 면제용 공인 외국어시험 기준2024학년도 1학기.hwp (18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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