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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육이수) 인권·젠더 교육(구.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NU사업단 조회수 442 작성일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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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젠더 교육(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센터는 매년 대학 구성원의 교육 이수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인권·젠더 교육 이수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 요망 


※ 올해 1~12월 이수 실적을 내년 1월에 수합보고 예정이므로 신분 상관없이 대학구성원 모두 이수 요망하여, 

교육 이수율 미충족시 학과평가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재학생들은 붙임파일 수강 방법을 참고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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