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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안내) 인권·젠더 교육(구.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12/31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KNU사업단 조회수 139 작성일 25-06-11

본문

본교 인권센터는 매년 대학 구성원의 교육 이수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율 미충족시 학과평가에 감점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학과 재학생들은 해당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내용: 인권젠더 교육 이수 [2025년도 학생용 인권·젠더 교육(구.폭력예방교육)]

◎ 교육 이수 대상자: 지식재산융합학과 재학생 전원

인권·젠더 교육 이수 기간: 20251231일까지 완료 요망

포털사이트 접속하여 수강신청 : https://hrcedu.knu.ac.kr


 PC 및 모바일 등 모두 가능

※ 올해 12월까지 이수 실적을 내년 1월에 수합보고 예정이므로 신분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 이수 요망하여,

 교육 이수율 미충족시 학과평가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재학생들은 붙임파일 수강 방법을 참고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강방법(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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