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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활동게시판 상표 등록 요건 및 부등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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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NU사업단 조회수 3,682 작성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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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요건 및 부등록 사유> 

                                                                                                                 - 제1기 지식재산 서포터즈 여윤경

 

안녕하세요!

제1기 지식재산 서포터즈 여윤경입니다!



저번 글에 이어 상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상표의 등록 요건과 부등록 사유입니다!

 


먼저 상표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표란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상표를 등록해야 본인의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그에 따라 품질 보증, 출처 표시, 재산적 기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의 요건은 상표법 제3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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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항에서 7개의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부등록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더욱 쉽게 등록의 요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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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runch.co.kr/@markinfo/23)



특허청의 지식재산 탐구생활이라는 홈페이지에서는

특허의 등록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kipo.go.kr/easy/pc/trademark.html)

 

 

특허청에서 소개하는 부등록 사유 첫 번째는

본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표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

자동차 상표로 CAR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호에서 상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

과자의 상표에 을 넣지 않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식업에서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 오인 및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등

 


국가 및 공공질서, 소비자 등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CY(청소년적십자)나 육사(육군사관학교) 등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의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혼자산다등 이미 유명해진 명칭 또한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식별력 있는 도형이나 단어를 결합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상표명을 짓게 된다면 어떻게 명칭을 만들고 싶으신지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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