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활동게시판 NPE의 개념과 NPE에 대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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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NU사업단 조회수 7,020 작성일 23-09-22본문
< NPE의 개념과 NPE에 대한 시각 >
- 제1기 지식재산 서포터즈 여윤경
안녕하세요
제1기 지식재산 서포터즈 여윤경입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주제는 NPE입니다.
혹시 NPE라는 단어를 들어보시거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저 또한 기사를 작성하며 NPE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NPE란 Non Practicing Entity의 약자로, 제조업을 하지 않고 특허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여 수익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의미합니다.
NPE는 비제조 특허전문회사 또는 비실시 특허관리기업이라고도 불립니다.
NPE는 2000년대 닷컴의 붕괴로 등장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1998년 인텔과 NPE인 테크서치와 특허분쟁에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퍼졌습니다.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은 총 208건이었으며, 그 중 한국 기업이 피소당한 건수는 147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 중 NPE에 의한 소송은 126건으로, 한국 기업 상대 특허 소송의 80% 이상이 NPE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이 국내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피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특허분쟁의 분야는 정보통신, 전기전자, 장치산업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약 85%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NPE에 의한 특허분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에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현대와 기아가 많은 NPE로부터 특허소송에 엮이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시장의 선두로 올라서며 특허 괴물 NPE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4월 18일에는 두 기업이 함께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멜 내빕(Mel NavIP)이라는 NPE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특허 6건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네시스 G80의 내비게이션의 음성 인식 기능이 멜 내빕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소송으로 인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NPE는 단지 피해만 주는 기업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학, 연구기관 등도 NPE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기업에게는 소송 수행 능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연구 결과물로써 특허를 통해 비즈니스를 보호해주고, 특허권의 실시를 통한 수익으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NPE 산업을 정당한 비즈니스로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NPE가 하나의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라도, 한국의 주요 기업의 경영 및 운영에 영향을 과도하게 미치게 될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제한 및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305325672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0515260164662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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