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AI 기본법,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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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NU사업단 조회수11 작성일26-01-28본문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이동엽 전담교수 인터뷰 뉴스 보도자료 소개 입니다
지난 1월22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고영향 AI 여부 결정할 구체적 가이드 필요
저작권 지키며 AI도 키울 명확한 방안 있어야
‘선사용·후보상’에 대한 창작자와 산업계 의견은
지난 1월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인공지능을 잘 관리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AI를 쓰도록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법 시행에 당면한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이 더 크게 느껴진다. 특히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또는 중요한 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 병원, 채용, 대출, 교통, 공공서비스 같은 분야다. 문제는 어떤 AI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위험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이게 고영향 AI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고영향 AI로 분류될 경우에는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야 하며,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도 생긴다. 법에는 정부에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AI 산업에 도전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통해 AI가 법적 불안 없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선 사용·후 보상’ 방식, 즉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상하는 접근을 둘러싸고 창작자와 산업계의 의견은 크게 갈리고 있다.
뉴스, 출판, 음악, 영상처럼 이미 저작권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는 반발이 크다. 창작자 입장에서 자신의 작품이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은 권리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저작권이란, 내가 만든 것을 누가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뉴스를 예로 들어보자. 뉴스는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서 AI가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다. 형식도 일정해서 AI가 배우기 쉽다. 하지만 AI가 뉴스 원문을 공부한 뒤, 내용을 짧게 요약해 바로 답을 알려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사람들은 굳이 원래 기사를 읽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AI는 단순히 참고하는 도구를 넘어, 기존 뉴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AI 발전을 멈출 수는 없다. 전 세계가 AI 경쟁을 벌이는 지금, AI에게 양질의 창작물을 학습시키는 것은 AI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배울 자료가 없으면 AI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 또한 기업들이 수많은 저작권자와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AI 기본법은 “저작권을 지킬 것인가‘와 ’AI를 키울 것인가”를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먼저, 고영향 AI인지 아닌지를 기업 혼자 판단하게 하지 말고, 정부가 도와주는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또 AI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거래와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저작권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는,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AI 시대에 저작권 논쟁은 창작자의 저작권의 보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AI 산업 성장의 미래가 모두 연결된 문제다. AI와 저작권은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관계다. 그러기 위해서, AI 기본법은 지금보다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동엽 경북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출처 : 대구일보(https://www.idaegu.com)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또는 중요한 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 병원, 채용, 대출, 교통, 공공서비스 같은 분야다. 문제는 어떤 AI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위험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이게 고영향 AI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고영향 AI로 분류될 경우에는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야 하며,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도 생긴다. 법에는 정부에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AI 산업에 도전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통해 AI가 법적 불안 없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선 사용·후 보상’ 방식, 즉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상하는 접근을 둘러싸고 창작자와 산업계의 의견은 크게 갈리고 있다.
뉴스, 출판, 음악, 영상처럼 이미 저작권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는 반발이 크다. 창작자 입장에서 자신의 작품이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은 권리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저작권이란, 내가 만든 것을 누가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뉴스를 예로 들어보자. 뉴스는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서 AI가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다. 형식도 일정해서 AI가 배우기 쉽다. 하지만 AI가 뉴스 원문을 공부한 뒤, 내용을 짧게 요약해 바로 답을 알려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사람들은 굳이 원래 기사를 읽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AI는 단순히 참고하는 도구를 넘어, 기존 뉴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AI 발전을 멈출 수는 없다. 전 세계가 AI 경쟁을 벌이는 지금, AI에게 양질의 창작물을 학습시키는 것은 AI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배울 자료가 없으면 AI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 또한 기업들이 수많은 저작권자와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AI 기본법은 “저작권을 지킬 것인가‘와 ’AI를 키울 것인가”를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먼저, 고영향 AI인지 아닌지를 기업 혼자 판단하게 하지 말고, 정부가 도와주는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또 AI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거래와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저작권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는,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AI 시대에 저작권 논쟁은 창작자의 저작권의 보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AI 산업 성장의 미래가 모두 연결된 문제다. AI와 저작권은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관계다. 그러기 위해서, AI 기본법은 지금보다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동엽 경북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출처 : 대구일보(https://ww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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