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_뉴스소개)"뽑으면 나오는 ‘뽑파민’에 중독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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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NU사업단 조회수20 작성일26-01-21본문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손영식 전담교수, 이동엽 전담교수 인터뷰 뉴스 보도자료 소개 입니다
[인턴이 간다] ‘한 판만 더’…요즘 대세 된 인형뽑기 투어
돈은 펑펑 통장은 텅텅…쓰고 나서 후회하는 반복 소비의 그늘
‘정품같아 보였는데’…막상 뽑고 나니 보이는 짝퉁 인형의 함정
“지율아! 아빠가 티니핑 뽑았어!” 디지털미디어역으로 향하는 골목길의 인형뽑기방에서 한 중년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투명 진열장 안을 가리켰다. 기계 안에서 떨어진 분홍색 캐릭터 인형을 본 아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옆에 서 있던 가족은 휴대폰을 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이처럼 인형뽑기방은 가족 단위부터 연인, 친구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아이와 부모, 연인과 친구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한 판만 더’를 외치고 있다.
홍대 인근에는 인형뽑기 매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젊은 층 사이에서 일명 ‘인형뽑기 투어’가 하나의 놀이 코스로 자리 잡았다. 주말이면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인형을 모으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블로그와 SNS에서는 ‘홍대 인형뽑기 투어 후기’, ‘오늘의 수확 인증’ 같은 제목의 게시글이 잇따른다. 어느 매장이 잘 뽑히는지, 어떤 기계가 확률이 높은지를 공유하는 글도 적지 않다.
용산역 인근에서 인형뽑기 매장을 운영 중인 김유근(46)씨는 “초기에는 기계 설치비가 들지만, 무인 운영이 가능해 인건비 부담이 거의 없다”며 “고정비가 적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돈을 벌어다 주는’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NS에서 ‘잘 뽑히는 매장’이라는 입소문이 나면 실제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며 “블로그 후기나 인증 사진이 사실상 가장 큰 홍보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풍경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라는 경제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비자들은 한 번에 지출하는 금액은 낮추되, 부담 없는 소액으로 보상에 대한 기대와 심리적 만족을 채우려 한다. 구혜경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경기 침체는 소비자에게 일종의 위기 상황”이라며 랜덤뽑기나 인형뽑기와 같은 소비에 대해 “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최소한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소비 양상”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구교수는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 즐거움을 선택하는 자기조절적 소비 방식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런 소비가 지나치게 반복될 경우 지출은 늘어나지만 기대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도 커진다”며 “소비자 스스로 지출 한도를 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손영식 경북대 지식재산사업단 교수(법학박사·변리사)는 “인형뽑기방의 캐릭터 짝퉁 인형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유명한 캐릭터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의 캐릭터를 위조한 속칭 ‘짝퉁 제품’을 인형뽑기방에 유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침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손 교수는 “법적 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인형뽑기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무인 매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데다, 위조 여부를 현장에서 즉각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 역시 개별 매장 단위로는 크지 않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동엽 경북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는 인형뽑기방의 위조 캐릭터 인형 문제는 매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망 전반을 겨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수입·도매 단계에서의 정밀한 단속과 함께 거래 증빙 의무를 강화해 유통 경로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품 경품 매장 인증 등 자율 규제와 시민 신고 시스템 고도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병행한다면 위조품 유통을 억제하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월간중앙(https://www.m-joongang.com)
출처 : 월간중앙(https://www.m-joongang.com)
홍대 인근에는 인형뽑기 매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젊은 층 사이에서 일명 ‘인형뽑기 투어’가 하나의 놀이 코스로 자리 잡았다. 주말이면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인형을 모으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블로그와 SNS에서는 ‘홍대 인형뽑기 투어 후기’, ‘오늘의 수확 인증’ 같은 제목의 게시글이 잇따른다. 어느 매장이 잘 뽑히는지, 어떤 기계가 확률이 높은지를 공유하는 글도 적지 않다.
용산역 인근에서 인형뽑기 매장을 운영 중인 김유근(46)씨는 “초기에는 기계 설치비가 들지만, 무인 운영이 가능해 인건비 부담이 거의 없다”며 “고정비가 적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돈을 벌어다 주는’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NS에서 ‘잘 뽑히는 매장’이라는 입소문이 나면 실제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며 “블로그 후기나 인증 사진이 사실상 가장 큰 홍보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풍경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라는 경제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비자들은 한 번에 지출하는 금액은 낮추되, 부담 없는 소액으로 보상에 대한 기대와 심리적 만족을 채우려 한다. 구혜경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경기 침체는 소비자에게 일종의 위기 상황”이라며 랜덤뽑기나 인형뽑기와 같은 소비에 대해 “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최소한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소비 양상”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구교수는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 즐거움을 선택하는 자기조절적 소비 방식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런 소비가 지나치게 반복될 경우 지출은 늘어나지만 기대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도 커진다”며 “소비자 스스로 지출 한도를 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손영식 경북대 지식재산사업단 교수(법학박사·변리사)는 “인형뽑기방의 캐릭터 짝퉁 인형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유명한 캐릭터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의 캐릭터를 위조한 속칭 ‘짝퉁 제품’을 인형뽑기방에 유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침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손 교수는 “법적 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인형뽑기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무인 매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데다, 위조 여부를 현장에서 즉각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 역시 개별 매장 단위로는 크지 않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동엽 경북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는 인형뽑기방의 위조 캐릭터 인형 문제는 매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망 전반을 겨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수입·도매 단계에서의 정밀한 단속과 함께 거래 증빙 의무를 강화해 유통 경로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품 경품 매장 인증 등 자율 규제와 시민 신고 시스템 고도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병행한다면 위조품 유통을 억제하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월간중앙(https://www.m-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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